제이커브학원 교습비등 게시표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,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 및 학부모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교습비등 게시표를 게시합니다. 인터넷을 통한 광고 시에도 동 규정에 따라 교습비등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드리며, 게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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